병원협회, 필수유지업무 지노위 결정 "태도 돌변"
병원협회, 필수유지업무 지노위 결정 "태도 돌변"
"일반병동 중환자는 제외...지노위에 항의성명 전달"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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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그 수준을 결정하면서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했다며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중환자 치료업무의 대상직무와 관련,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지노위 결정은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 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2일 지노위에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 전달과 관련, 일각에서는 병원노조가 '지노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병원협회는 22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지노위가 결정한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우리 대한병원협회와 회원병원장 일동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금번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아래와 같이 강력히 항의한다.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라

수련병원들은 현재도 입원진료를 받으려면 상당기간동안 대기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점병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수술‧투석‧마취업무 등 대부분의 필수유지업무들의 유지‧운영 수준을 60-70%로 결정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중환자 치료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환자실 이외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정작 대상직무 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일반병동 근무자의 30%를 필수유지인력으로 합의하고 있는 실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써 결코 납득할 수 없다.

3.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하라

중앙공급실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기구 및 재료의 멸균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동 직무가 중단된다면 수술업무도 동시에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결코 수술행위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순히 법령상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직무 결정에서 이를 배제한 것은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업무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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