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신청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그 수준을 결정하면서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했다며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중환자 치료업무의 대상직무와 관련,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지노위 결정은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 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2일 지노위에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 전달과 관련, 일각에서는 병원노조가 '지노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병원협회는 22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지노위가 결정한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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