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관에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그건 안되지’
한의협 회관에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그건 안되지’
의협, 관할 구청 항의 방문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3.11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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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서울 강서구 소재 한의협 중앙회관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관할 구청에 강하게 항의했다.

의협은 11일 서울 강서구청을 항의 방문해 한의협의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협은 한의협의 행태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호소하며 행정 당국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현행 민법 34조가 정한 건물 사용의 권리와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며 이를 허가할 경우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의료행위가 척결되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돼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하여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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