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이번 감시는 지난해 7월1일 도입된 인태반유래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 DMF) 정착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37개 제조(수입)업소가 그 대상이다.
식약청은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증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되었다”며 노화방지, 아토피피부염, 피부미용,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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