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6일 전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가 해임돼 교수 직위를 잃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 자체로 퇴직 사유가 된다"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5년 분당서울대병원 재직때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동료 여의사를 성희롱했고 이를 참지 못한 여의사가 남편에게 토로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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