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성추행 '뻔뻔의사' 법원서도 "팽"
여의사 성추행 '뻔뻔의사' 법원서도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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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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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동료 여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서울의대 교수가 학교측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를 냈다가 패소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전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씨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가 해임돼 교수 직위를 잃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 자체로 퇴직 사유가 된다"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5년 분당서울대병원 재직때 음주상태에서 수차례 동료 여의사를 성희롱했고 이를 참지 못한 여의사가 남편에게 토로하면서 사건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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