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의 주인공은 의료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 그는 지난 5월 의원명칭인 '일심의원'으로 상표등록 신청했으나 의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더욱 흥미가 고조.
김 씨는 일심의원외에도 '00의원' 등의 형식으로 11건을 특허신청 해 이중 4건은 거절 처리됐고 6건은 출원 심사중이며 평안의원과 '영락의원'은 이미 상표등록 처리가 된 상태라고.
상표등록 처리된 평안의원과 영락의원은 전국 각지 10여개 의료기관에서 10년이상 사용해 오던 명칭인데 비의료인이 상표등록을 먼저 해 버려 곤혹스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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