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노바티스, 약가 과다책정으로 폭리"
"GSK·노바티스, 약가 과다책정으로 폭리"
앨라배마 주 정부에 1억14000만 달러 보상
  • 이경숙 해외의약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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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GSK와 노바티스가 주 정부에 공급하는 약값을 과다 책정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2일 미국 앨라배마 주 법원 재판부는 GSK와 노바티스에게 1억140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앨라바마 주 정부는 이들 회사가 1991~2005년 '메디케이드'(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 복지 제도) 에 의거해 약을 공급하면서 바가지를 씌웠다며 모두 8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주정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부당한 이득에 대한 손해 보상금으로 GSK에 880만 달러, 노바티스에 337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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