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기원이 정확하고, 규격기준이 적합한 한약재 생산을 위한 ‘우수한약재생산관리지침 Ⅳ, Ⅴ’가 식약청에서 발간됐다.
이 지침은 대한약전(생약부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 중에서 국내에서 주로 생산량이 많은 한약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약재의 생산은 농민 또는 한약재 생산단체 등에 의해서 관례에 따라 재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지침은 한약재의 재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기술된 것이 특징이다.
약용식물의 기원에서부터 사용부위, 성상, 품종의 특성, 비료관리 등 재배적 특성과 품질관리까지 기술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 지침을 한약재 생산 농가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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