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 남자가 식약청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빼는 약 성분 '시부트라민'을 다량 넣어서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제품명 샤샤샥) 3만4000여병(시가 27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자 김모씨(44세, 제주시)를 적발,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다이어트홀릭, 샤샤샥, 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차려놓고 원료공급책인 또다른 김모씨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 A제분소에서 환(丸)모양의 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다른 식품회사의 상호를 도용 표시한 용기에 담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김씨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면 판매금지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샤샤샥 제품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식약청 성분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식약청 강봉한 식품관리과장은 "문제의 제품을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