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에 이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들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더라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각각 해당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60세부터 매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가입기간 연계 여부는 연금 수급자 본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뒤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지만, 합산제가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21년이 되므로 일단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연금형태로 탈 수 있는 자격을 조기 취득하게 된다.
복지부는 법제정 실무작업단을 구성해 8월중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으나 그간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