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기승을 부리던 메르스가 나흘간 신규 확진자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조심히 기대를 해본다.
경상남도는 창원의 A병원의 즉각적인 코호트격리로 인해서 추가 확산을 조기 차단했다.
A병원은 지난 6월25일 격리가 해제되고 6월29일부터 정상진료가 시작된 상황. 그러나 이 병원은 휴진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서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경영난에 직면했다.
다행히 창원시의 2% 이자지원 약속을 통한 무담보 신용대출, 보증보험의 긴급지원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원으로 당분간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자금은 확보되었다.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빚일 수 있지만 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낫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경상남도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소속지역에서 발생하기 24시간 전에 대책회의를 했고, 발생즉시 경남의사회 및 시군의사회를 통해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경상남도 대책위에 권고하였으며 대학병원인 창원의 B병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신속한 진료체계로 메르스 환자의 완치에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한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현재는 청정지역 선포 1순위 지역이 됐다.이것은 경상남도 대책위와 의사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원활한 소통이 경상남도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는 모범답안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는 메르스의 여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첫째, 전염병 등의 국가적인 질환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병의원은 공익의 최첨단에 위치하게 된다. 외적이 침략했을 때 계급장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후 국가는 공익을 위해 전염병 등의 질병과 사투를 벌인 병의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병의원이 손해를 본 손실분을 보존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기간과 여파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병의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최소한 부도는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또 이를 보상규정 등으로 명시해 민간 병의원들이 전염병 등 국가적인 질환이 닥쳤을 때 부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둘째, 메르스가 초기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응급실과 병실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야전병원의 구조이고, 병실은 다인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이런 이유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박리다매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의 모습이 이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짜밥은 없고 싼게 비지떡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예산은 총예산의 7.1%로 4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보건의료예산은 4.3%인 2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을 분석해 보면 정부부담률이 13.5%로 OECD 평균인 35.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보건의료예산에서 정부부담의 확충으로 저수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병의원 운영구조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메르스에 대처하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10% 정도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의료정책의 미국의 30%에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공영의 개념으로 떠맡고 있다. 그러나 수치와 비율보다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과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과 경쟁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이를 질병의 치료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이 분담해야 한다.
한 달간의 대란으로 메르스 사태는 이제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이제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발생부터 종료까지를 반추해보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궤도수정을 할 때다.
이 과정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더 이상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경상남도의사회장, 창원 서울아동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