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 말까지 쇼닥터 집중 색출
방통위, 6월 말까지 쇼닥터 집중 색출
특정치료법·식품·의약품 효능 강조, 특정 의료인 및 의료기관 비하 등도 심의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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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의료정보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의 발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방통위는 6일 “오는 6월 말까지 건강이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TV프로그램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그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뿐만 아니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채널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SO) 등 모든 방송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집중 심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특정 식품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경우 ▲특정 치료방법이나 식품 및 의약품 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건강이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 이들 방송을 활용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광고하거나 일부 사례를 과장되게 포장해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송이라는 특성상 시청자의 신뢰가 높은 편인데 잘못된 방송내용을 용인할 경우 시청자의 신뢰를 악용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며 “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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