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 금지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로 연기됐다.
6일 국회는 4월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4월 국회 중 처리가 기대됐던 법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이학영·박인숙 의원안)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신경림 의원안)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남인순 의원안) ▲비급여 가격할인광고 금지(최동익 의원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지하철 광고 추가(최동익 의원안) 등 다섯개 개정안을 한데 묶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달 23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시키고 1일에는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한데 묶는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들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지나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이 법안이 특허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소위 재검토를 거치게 됐다.
이 밖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시원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6월 국회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