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환자에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복지부, 말기암환자에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5.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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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통증을 완화하고 생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제도는 현재 전국 56개 기관 939개 입원병상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현행 입원형 호스피스제도 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말기 암 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치고는 이용 비율과 기간이 모두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에 입원해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실태가 전체 말기 암 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 암 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씩 둬야 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도 가정 전문 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씩 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나감으로써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인 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암관리법시행규칙 담당), 의료자원정책과(의료법시행규칙 담당)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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