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국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고 의료기관들도 자체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환자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방안, 관련 정책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재정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방안 기초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명화 부연구위원은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이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입장”이라며 “심평원이 의료기관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자안전 관련 부분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자안전관리를 위해 ▲의료행위의 오류 명확화 ▲환자안전사고 예방법 개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환자안전 측정 및 평가 기준 마련 ▲의료기관 내 보고 정보 수집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평가 및 제도적 방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환자안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의료과실이나 오류, 위해사건, 부작용 등 환자안전문제 사례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QI교육 지원 등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