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 대상자들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로 가입자 5만 9000세대, 체납 보험료는 1378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부터 체납자의 제 1금융권 강제징수(압류추심) 외에도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보험료 특별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 밖에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민간보험사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도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 ‘체납 제로팀’에서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 ▲재산 압류 및 공매 진행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