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입법 줄이어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입법 줄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서…리베이트 긴급체포 등 의료법 개정안 입법 추진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5.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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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계 규제를 강화하는 신규법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이 상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9건을 포함, 총 13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6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리베이트 받은 의사 긴급체포, 형법상 배임수증죄 수준으로 처벌 =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수위가 한참 높아진 것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수위가 과하고 면허증 대여와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 등 타 벌칙조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진료 중인 의사를 긴급체포하는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라며 개정안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개정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 음주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술, 마약류 등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말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학병원 응급실 전공의 음주 수술 사건’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해당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응급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음주진료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건당국과 경찰이 곤욕을 치렀다.

처벌조항이 없어 고민하던 복지부도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과 기준, 제재처분 등에 대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이 의원의 입법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는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한 내부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입법은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17대 국회부터 무산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 =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던 내용 중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은 복지부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법안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연구원 및 정부 산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설립과 국가 차원에서 보완대체의료 체계화 및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법안은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고 의협과 한의협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완대체의료 진흥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성형수술 금지 ▲의료인 보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명시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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