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료 공급자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오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6개 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이들 6개 단체와 2016년도 수가 협상을 벌여, 2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의료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협상을 하는 것인데, 통상 가격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은 매년 10월에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도록 개정되면서 수가 협상 마감 시기가 매년 5월말까지로 앞당겨졌다.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30일까지 다음해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한다. 건정심은 공익 대표 ,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대표로 구성돼 있다.
건정심은 어떤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지를 정하는 요양급여 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은 물론 의사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험수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다.
보험수가를 결정하고 나면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는 보험료 인상률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