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무심코 큰 병원과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감기 등 가벼운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진료비 이외에도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경증질환자는 환자 본인이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도 만만치않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였다.
또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었으나 2위는 열린 상처, 3위는 감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