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3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4.3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3월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Tolvaptan 경구제(품명: 삼스카정)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