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급물살 타나?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급물살 타나?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복지부·의사단체 “반드시 필요한 일” 한목소리
  • 안명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4.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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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10년 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 각 업무영역을 관장하는 2명의 차관을 둬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이 보건의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필요한 것은 신설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라는 분야와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서로 유기적인 연결관계에 있지만 각 분야별 역할과 요구되는 전문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 한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복수차관제 도입 번번이 무산 = 물론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0년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이 건의됐지만 무산됐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무산은 일종의 파워게임에서 복지부가 밀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초창기에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건의되더라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행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쉽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복수차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현행 정부조직법은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언급돼 있는 복지부의 업무영역은 무척 광범위하다.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효율성을 위해 각종 보건복지관련 법령에 복지부 및 예하기관의 업무에 대해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업무수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경우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이들 조직의 특징은 ▲광범위한 업무 수행 ▲한 조직이 2가지 이상의 역할 담당 ▲조직의 업무가 국가 경제 혹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2명이 차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는 정원 3025명, 연간 예산 46조 9000억 원의 대규모 조직이다. 정부 부처 전체 중 인력과 예산이 세 번째로 큰 부처다. 차관 2명이 각 분야별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정원과 예산이 각각 2723명, 2211명, 4조4000억원과 2조4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 복지부·의사단체, 복수차관제 적극 환영 = 복지부와 의료계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된 분야이면서 국민의 삶의 질, 복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갖고 있다”며 “오랫동안 복수차관제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 왔는데 분야별 전문성과 업무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복수차관제가 도입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등 의사단체도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김석범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부분이지만 두 분야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 사이에는 연계성이 떨어지고 차관 한명이 주관하기에는 예산 편성, 정책 수립 및 평가, 한의약 갈등 해결 등 업무량이 방대하다”며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부분은 저출산, 노령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산업 발전과 통일의료, 미래의료를 대비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청년정책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청년발전지원처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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