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중에 간호사 B(27·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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