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경기 광명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요실금 수술을 받지 않은 보험급여대상자들의 요실금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만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인당 80여만 원을 받는 등 총 81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과거 요실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복사한 다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그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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