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생물의약품, 제도권내로 흡수된다
복제 생물의약품, 제도권내로 흡수된다
식약청, 안전성-유효성-품질동등성 확인 기준 마련키로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0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복제 생물의약품(Biosimilar)의 제도화에 본격 나선다.

식약청은 1일, ‘복제생물의약품’의 개념과 적용범위, 대상제품군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생물의약품 분야의 복제의약품(Generic)으로 기존의 화학성분 의약품에 비해 특성과 구조 및 임상적으로 유효한 성분의 활성확인은 물론, 안전성·유효성, 품질의 동등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복제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나라마다 허가 및 관리 방향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향후 특허만료된 생명공학의약품의 유사제품(Biosimilar)이 잇따라 개발될 경우 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지난 4월19~20일 열린 WHO 주관 바이오시밀러 국제회의에서 각 국의 평가 현황과 전망, Biosimlir 관련 용어 및 정의, 지침마련의 범위 및 대상제품군, 향후 평가 방안의 국제적 조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중국, 인도, 이란 등이 참여 Biosimliar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식약청은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WHO와 식약청이 공동주관으로 Biosimilar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 후속협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물의약품 분야의 복제의약품(Biosimilar)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업계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