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개별제품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빙과류 개별제품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내년1월부터 빙과류에 대해 유통기간을 개별제품마다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빙과류는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없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표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