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내년1월부터 빙과류에 대해 유통기간을 개별제품마다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빙과류는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없어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표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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