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들여온 속칭 가짜 비아그라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부정식품제조 등)로 유모(41)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한방 재료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해 죄질이 무겁고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들여온 발기부전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를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품이라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928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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