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스비급여 "개혁대상"
전경련, 파스비급여 "개혁대상"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등 대표적 규제 사례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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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와 파스 비급여 정책 등을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전경련은 지난 11일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선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200개의 규제개혁과제 중에서 ‘비현실적인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저해적인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으로 불량규제를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 30개를 선정하였다.

이 중 비현실적인 규제에는 ‘전신피부관리 설치 기준 제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것이, 저품질 규제는 '연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은 소량포장(100정, 30정) 의무화' '먹는 약의 투여가 가능한 경우, 외용첩부제(파스)는 의료보험급여에서 제외'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을 제한(20%)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미용업 영업을 위해 사업자는 지자체에 미용사 면허증 제출 의무화' 등이, 모호한 규제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단순 체지방 측정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 하는 것등이 선정됐다. 

전경련은 또 피부관리실의 설치기준 중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방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규제로 보고 '피부관리실은 여성의 상의 탈의가 필수적이고 여성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불량규제사례 30選 리스트
 
부 문
규 제 내 용
비 고
비현실적인 규제
ㅇ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시간(8시간) 이수 의무화
ㅇ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
ㅇ 전신 피부관리,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받도록 의무화
ㅇ 화물차의 경우, 소화기는 반드시 정해진 실내 부분에 부착하도록 강제
ㅇ 오염방지 노력에 상관없이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오염물질 할당량 산정
ㅇ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상근 임원 결재 거치도록 의무화
ㅇ 공항의 Tug Car, 단거리의 일반도로의 이동위해 시·도지사로부터 차량등
    록 받아야 운행허용
 
저품질 규제
(규제 준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규제)
ㅇ 매장의 모든 신선식품은 1주일에 1회 이상 검사 의무화
ㅇ 수도권 대기관리지역 사업장은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시 부과
    금부과
ㅇ 연간 의약품 제조량의 10% 이상은 소량포장(100정, 30정) 의무화
ㅇ 먹는 약의 투여가 가능한 경우, 외용첩부제(파스)는 의료보험급여에서 제
    외
ㅇ 화장품 포장공간비율을 제한(20%)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미용업 영업을 위해 사업자는 지자체에 미용사 면허증 제출 의무화
ㅇ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타인에게 사업장 부지의 임대·점용 불가
 
내용이
모호한 규제
ㅇ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산업단지와 학교간 우선 적용순위 불분명
ㅇ 산업안전법상, 음주작업에 대한 제재 규정 불명확
ㅇ 물품구매·용역제공 등으로 카드결제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결제범위 제한
ㅇ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단순 체지방 측정행
    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
ㅇ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시설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나, 관계기관
    해석상 배출구(굴뚝) 기준으로 부과
 
중복규제
ㅇ 개발사업 진행 때, 건축허가시, 환경평가시, 산지전용시등 3중으로 경관심
    사
ㅇ 제한 차량 운행허가시 관리청과 경찰서로부터 이중 허가
ㅇ 건설관련 법령위반시, 건설업자는 제재처분을 받고도 다른 법령에 의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중복제재
ㅇ 고객예탁금보호를 위해 증권예탁원에 고객 대금 의무 예치하고 있으나,
    또다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예치금액의 0.2%) 비용 납부
 
투자저해적인
규제
ㅇ 관광시설(놀이동산 등)은 회원제 모집 행위 금지
ㅇ R&D 투자를 위한 연구시설, ‘주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
ㅇ 교통영향 평가 필요한 사업시, 광역교통체계 개선비용 부담 의무화
 
역차별적 규제
ㅇ 외국 화장품은 3차 포장 가능하나 국내 화장품 포장재는 3차 포장 금지
ㅇ 자회사 지분 50%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의무화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
ㅇ 산업단지의 전기공급시설(154KV 고압전력 시설 포함)은 관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부담전가
ㅇ 매연저감장치 관리 운영은 환경부가
    유지·관리해야 하나, 제조업자에게 유지·관리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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