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간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보험민영화 정책추진 중단 요구에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며”며 반박하자 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13일 재반론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이야기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와 같은 의미일 뿐이라고 정의하고 의료채권 발행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실손형 민영보험 도입, 제주도와 경제특구의 의료민영화가 진행중임을 지적했다.
또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조건 완화 등이 제주도민과 국내 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주장이며 특히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채권 도입에 이은 주식시장화와 유인·알선 허용, 병원 M&A 허용, 국가건강보험 미적용 병원의 출현,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정책변화를 국민적 논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복지부가 제안한 공개토론의 구체적인 일정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