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폐동맥고혈압 병용 급여 확대
내년 2월부터 폐동맥고혈압 병용 급여 확대
3개 계열 약물 중 2개 계열 병용투여 …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시장 확대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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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전이 서로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제의 병용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3개 계열 약물 중 2개 계열 약물의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단독요법만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는 3개 계열은 ▲엔도셀린 수용체 길항제 중 보센탄(품목명 : 트라클리어, 파센틴), 암브리센탄(볼리브리스정) ▲PDE5 억제제 중 실데나필20mg(품목명 : 파텐션, 레바나필, 파데나필) ▲프로스타사이클린 계열 중 일로프로스트(품목 : 벤타비스흡입액), 트레프로스티닐(품목 : 레모둘린주사)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폐동맥고혈압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된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는 보센탄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센탄과 실데나필 및 일로프로스트와의 병용투여률이 높다. 특히 환자의 30~50%가 보센탄과 실데나필 제제를 병용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면 해당 시장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약 200여 억원 규모로, 이 중 보센탄의 처방액(150여 억원)이 가장 크며, 이어 실데나필이 40여 억원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무엇보다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폐동맥고혈압이 희귀질환인 만큼 수익성 면에서 큰 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그동안 의료진의 요구가 많았던 소아 처방 확대는 인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처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은 폐동맥 내 혈압이 높아져 폐의 혈액순환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예방 및 완치가 불가능하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국내에 약 3000명의 환자가 있으며 그 수는 증가 추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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