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등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빗장풀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경제단체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디지털 헬스기기 등의 선제적 인증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제시한 153건의 규제기요틴에 관해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153건 중 114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조속 제정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 등 10여개다.
정부는 먼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규제 개선’을 통해 온라인 의료정보시장 창출 및 의료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텔은 설립기준을 연간 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부대시설 제한을 완화하면, 치료·숙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분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양·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약 산업 과학화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약품 판매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소매점에 한정하지 않고 그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미용사법과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은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114건 중 18건은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고질적 규제로, 규제 기요틴 방식 규제개혁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수용되지 못한 과제들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와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조치가 원격진료, 한의사의 진료 범위, 의료민영화 등의 의료계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