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피임약을 처방했다가 해당 여성이 사망하자,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5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의사는 약제의 부작용 설명 없이 피임약을 장기 처방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약물을 조제해 준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해준 덕분에 처벌을 면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임약인 야스민을 3개월치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젊은 나이의 해당 여성에게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2월 28일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씨에게 3개월치의 ‘야스민’을 처방했고, 이 약을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그러자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약물을 장기 처방해 B씨가 사망했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2월 항소했다.
한편 ‘야스민’(Yasmin)은 독일 바이엘사의 경구용 피임약으로 지난 2012년4월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치명적 혈전생성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 경고를 받았다. 당시 FDA는 이 회사의 경구용 피임약 ‘야즈(Yaz)’에 대해서도 부작용 위험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들 두 종의 약물은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타입으로 프로게스트론 타입의 피임약 보다 혈전 형성 위험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FDA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