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종합감기약 처방약으로 바꿔야”
“소아용 종합감기약 처방약으로 바꿔야”
소아과의사들 “판매제한 연령도 6세로 상향해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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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인 ‘소아용 감기약’도 전문의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23일 ‘영유아의 올바른 감기약 사용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영유아 감기의 특성과 감기약의 외국 사례 및 우리나라의 현황, 감기약 28개 성분에 대한 고찰과 제안사항이 포함돼 있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 등이 약한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양 단체는 “영유아는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감기라 하더라도 임상증상과 진행속도, 동반질환의 유무 등에서 성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호흡기 구조나 성숙도, 면역 반응, 간 효소 등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인데 영유아에 맞는 감기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사용경험이 많은 감기약을 영유아에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다고 할 수 있다”며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여할 때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면 과다 복용의 위험이 커지므로, 환아의 체표 면적이나 몸무게를 따져서 개별 약의 용량을 정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기약에 포함돼 있는 28개 성분의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개 중 7개 성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유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성분은 천식에 허가받은 약인데 일반감기약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

이들은 “재조정된 성분이 포함된 일반감기약에는 2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판매를 6세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며 “해당 약물 제품설명서에는 의사 처방 없이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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