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성형외과, 유령 의사가 수술”
“대형 성형외과, 유령 의사가 수술”
성형외과의사회 “피해자 10만명 넘어” …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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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과대광고와 유령수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마련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은 회원 병·의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포된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집도 의사가 아닌 정체 불명의 사람(의사가 아닌 사람도 다수 있음)이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채 수술을 시행하는 일이 일부 대형성형외과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10만명 이상이 유령수술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유령수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불필요한 수면,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던 환자들은 위험한 상황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대형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사회 측은 설명했다.

▲ 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령수술 방지 위한 소비자 안내문'

“이런 병원, 유령수술 가능성 높아”

성형외과의사회는 “매스컴, SNS 등을 통해 과다하게 광고를 하는 병원과 지나치게 낮은 수술비를 강조한 병원, 브로커를 통해 집요하게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유령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늘 상담하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은 이런 자료를 환자들을 위해 당당하게 나눠드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유령수술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시나 수술 당일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고, 수술실 입구나 수술실 옆 회복실에서 보호자가 일정 시간 머물며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지 확인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광고 및 유명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인터넷까페, 페이스북을 통한 할인 유혹 광고 병원은 유령수술 병원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유령수술을 환자의 생명과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암세포로 단정하고 사회가 유령수술이라는 암세포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각계각층과 협의해 근절방안 보강입법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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