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천시 보건소장 임용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성명] 인천시 보건소장 임용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 인천시의사회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의사면허를 취득한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11일 신중환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은 경인일보 기고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가 2006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근거로 2011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는 문구의 합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법 개정이 불발되었다.

또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현재로써는 개정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지역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국회와 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개정의 여지가 없는 법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안을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발언을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실행해야 할 공무원이 했다는 것에 시의사회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다변화되고 있는 보건소 기능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는데 리더쉽을 갖춘 행정전문가가 적임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사들의 리더쉽과 행정능력을 폄훼한 것이며 의사들의 능력에 대한 흑색선전이다.

서울의 25개구 모든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로 많은 보건정책들이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전국 6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건소장 86%가 의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시보건복지국장이나 보건정책 과장도 의사로 임용된 지역이 많다. 인천은 10군데의 보건소장 중 2곳만 의사보건소장으로 임용되었으며,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의무사무관들조차도 보건소장 임용에 배척되고 있다.

인천의 의사만 무능하고 인천의 보건공무원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독 인천에서만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척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직공무원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더 이상 보건소장 임용에 편법과 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적임 임용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금년 12월 중으로 임명될 서구와 남동구의 보건소장 임용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시의사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건소장 임용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14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