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 용어변경 급선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 용어변경 급선무”
박정일 변호사,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제안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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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일 로앤팜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적절하게 변경하고, 사후 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일 로앤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약사회의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에서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너무 낮아 고가의약품 처방 심화 및 건강보험제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또 인근 지역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고, 처방전 발행과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유통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대체조제 용어자체에 대한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란 용어대신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 사후통보 하는 것에 느끼는 어려움도 대체조제를 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약사들이 처방한 의사와 직접 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절차적인 곤란함과 처방 의사의 대체 조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약사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사후 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며 “사후 통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환자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고지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기재하며, 대체 조제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하므로 감시는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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