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지만, 제정 후 60년이 흐르는 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며 다양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사진>은 18일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대한약사회 개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가 약사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60년 간 약사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됐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들은 약사에게 주어진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전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왔다. 불합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한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