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내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과잉진료 억제 목적 … 자기부담 상한액 200만원 수준 유지
  • 임유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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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해 내년 보험사의 상품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 만든 대책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으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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