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그간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약사를 편·불법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짜고 특정 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거나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환자를 유인하는가하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일이 빈번하자 불법 면허 대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도 처벌 받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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