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양평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 철회”
의료계 반발에 양평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 철회”
경기도·양평군의사회 개진 요청 받아들여 … "잘못된 입법안 모니터링 강화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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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개정안이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양평군은 보건소장으로 개방형 직위로서 의사 이외에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평군 공고 제2014-1116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돼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퇴직했거나 퇴직 직전의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숨은 의도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판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규칙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양평군의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양평군의회에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이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양평군은 지난 16일 개정규칙안 철회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양평군의회에 법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 양평군이 개정안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입법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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