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고 당직수당 수령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지방 의료원과 보건소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어기고 공중보건의에게 진료 성과급 등 불법 수당을 최대 3600만원까지 추가지급한 곳도 있었다.
구체적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 보건의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처방대가로 각각 3000만원, 4600만원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다른 지역 공중보건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권익위는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