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의 격리·강박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내년 1월부터 일반 의료기관이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하는지를 평가 인증 항목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격리· 강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반 병원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키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의 격리· 강박은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고, 남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나, 그동안 ‘의료법’ 등에는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격리· 강박의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일반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격리· 강박이 남용되지 않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