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모자협약병원 전공의 파견기준 강화
병원협회, 모자협약병원 전공의 파견기준 강화
군별총정원제 관련규정도 확보···해운대 백병원은 지정 취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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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전공의 불법파견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모자협약을 맺은 병원에 대한 파견 기준이 강화됐다. 불법파견은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2008년도 제1차 신임위원회를 열고 모자관계 병원은 전공의 임의파견을 막기 위해 파견일정을 수련개시일 30일 전에 신임위원회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파견일정을 조정 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간 임의로 운영됐던 2차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병원군별총정원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식으로 추가했다.

내용은 시범대상 병원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대한 규칙과 전공의 파견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는 것과 시범사업 대상 병원에 외부확대 적용모형을 만들기 위한 경남지역 파티마병원 추가 지정 등이다.

이와 함께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5년 평균에서 1년 내 기준으로 변경, 현실화 했으며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수련개시일까지 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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