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을 취득·양도·교환·임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기본재산 취득 등에 대한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인가제를 폐지한다”며 “대한적십자사가 ‘복지부 장관이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을 인가하는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를 반영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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