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권, 일부 제약사 복제약 시장 독점 농간”
“우선판매권, 일부 제약사 복제약 시장 독점 농간”
시민단체, 제약협회에 공개 토론회 제안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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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국제약협회는 복제약 시장마저 독점하려는 농간을 중단하라”며, 제약협회에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도 복제약 제약사들이 협력해 특허도전을 하기 때문에 복제약 독점권과 같은 제도는 필요치 않다”며 “허가특허 제도가 가져올 폐해를 독점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복제약 시장을 독점하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복제약 독점권은 허가-특허연계제에 포함된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허도전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를 최초로 무력화시킨 제약사에게 1년간 판매 독점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가-특허연계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우선판매권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제네릭은 누구도 독점할 권리가 없고, 누구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가 또한 자연스레 인하된다. 그런데 제약협회는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약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제약 독점권이 있어야 특허도전을 한다는 주장은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시장의 독점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제약사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복제약 독점권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늘려왔다”며 “H사는 변리사 3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전담팀을 두고 최근 공격적인 특허 분쟁을 제기하고 있다. 복제약 시장을 독점해 보려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이들 일부 제약사의 사적이해가 제약협회의 정책건의로 둔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이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인지,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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