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친절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공보의를 행정처분한 보건소의 처사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천군보건소는 지난 10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한 노인이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내자 해당 공보의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공보의가 평소 하루 800명이 넘는 주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차체의 처분이 과도했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보의에게 이중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 있게 진료한 의사의 행위는 존중 받아야 마땅하므로 해당 공보의 행정처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하루에 800명이 넘는 군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연천군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징계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독감예방접종 1일 예진자 수의 한도를 정하는 등 공보의 복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