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비스 좋은 의료기관 "우대"
7월부터 서비스 좋은 의료기관 "우대"
43개 종합전문병원 중 급성심근경색·제왕절개분만 우선 시행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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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가감지급하는 제도가 시범으로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미국등 선진국형 인센티브제도를 7월부터 시범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적용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에 가감 지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2009년에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 간의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심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안구 10만명당 사망률 1995년 13.1명에서 2005년 27.5명)이다.

제왕절개분만율은 우리나라가 WHO 권고치인 5~15%보다 두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은 37.1%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5년 기준 의료기관간 제왕절개분만율은 4.8%~67.0%까지 비율에 차이가 컸다"며 "4년에 걸쳐 자율적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제왕절개분만율의 감소 폭은 줄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 말에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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