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반드시 준수해야”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반드시 준수해야”
5개 보건의약단체 공동 성명 … "해당 조항 무력화 움직임 적극 대처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9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함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면허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5개 의약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개 의약단체는 “해당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