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쇼닥터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하고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또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제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회원과 관련,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들의 방송출연시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출연시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