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카나브’ 에콰도르 시판허가
보령제약 ‘카나브’ 에콰도르 시판허가
과테말라, 파나마 등 나머지 11개국 2015년 내 모두 승인 완료 예정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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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가 멕시코에 이어 두번 째로 에콰도르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

보령제약은 지난 9월 에콰도르 보건부에 카나브 시판허가 신청을 하고 2개월 만인 지난 11월 28일 시판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중남미 시장 파트너사인 스텐달사를 통해 곧바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1월부터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허가는 지난 3월 한국과 에콰도르 정부간 맺은 ‘한-에콰도르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 이후 최초의 사례로 기존 승인 기간보다 상당히 단축된 기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보령제약의 설명이다. 

카나브는 지난 2011년 10월 멕시코 스텐달社와 중남미 13개국에 대해 총 5600만달러(단일제+이뇨복합제)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9월부터 멕시코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나머지 11개국에 대한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카나브는 에콰도르에서도 ‘한국에서 온 ARB’라는 뜻의 아라코(ARAKOR (ARB + Kor)라는 현지 제품명으로 처방된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멕시코 에콰도르에 이은 과테말라, 파나마 등 나머지 11개국은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모두 허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파머징마켓인 중남미에서 성공을 통해 선진시장 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령제약 '카나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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