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영진약품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영진약품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매출액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9억9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또 2009년~2011년 3년간 감사인지정과 함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상당)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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