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조건 엄격히 해야”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조건 엄격히 해야”
의료정책연구소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증가문제" 지적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04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의료계 내 우려감이 높아지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FOCUS’를 통해 보건소 의사소장 임용현황과 관련된 정책 권고를 내놓았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인력은 401명(2001년)에서 438명(2012년)으로 총 37명이 증가된 반면, 의사 소장은 117명(2001년)에서 108명(2012년)으로 오히려 9명이 감소했다.

이는 의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비의사 보건의무직군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제11조)을 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비의사 보건의무직군을 소장으로 임용하거나 적절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보건소장 임용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의무직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 채용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사 출신자가 소장직에 지원했음에도 내정으로 임명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일본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 사례를 들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일본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후생노동성에 의사 구직 정보를 요청하는 등 의사 기관장 확보 방안이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보건소 의사인력 근무 현황(2000~2012/ 단위: 개소, 명)

연구소는 의사들이 보건소 진출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의사단체의 적극적 지원 ▲법·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체계적이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상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사들이 보건사업 행정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까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무직군이 소장직으로 임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적합한 교육·훈련이 이뤄지면 해당 분야 지식 습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보건행정능력을 향상시켜 의사들의 보건소 진출 시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연구소는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 및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사가 우선 임용돼야 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나 명분을 축적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데 주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의사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의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소장을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적합한 의료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절차 및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